원
실제 송금액
978,000원
계약 금액1,000,000원
소득세 2%20,000원
지방소득세 0.2%2,000원
공제 합계 2.2%22,000원
원천징수한 22,000원은 보내는 쪽이 신고·납부합니다
- 소득세20,000원홈택스
- 지방소득세2,000원위택스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 · 간이지급명세서는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
국고금관리법 제47조에 따른 실무 처리 방식입니다.
3.3%와 2.2%, 얼마나 다른가
세율만 바뀝니다. 계산 방식(10원 단위 절사, 지방세는 소득세의 10%)은 그대로입니다.
3% → 2%
소득세
인적용역 사업소득에 붙는 원천징수 소득세율이 1%p 낮아집니다.
0.3% → 0.2%
지방소득세
여전히 소득세의 10%입니다. 소득세가 내려가니 따라서 내려갑니다.
11,000원
100만원당 차이
계약 100만원 기준 원천징수액이 33,000원에서 22,000원으로 줄어듭니다.
아직 확정이 아닙니다
2026년 8월 3일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담긴 내용이고, 국회를 통과해야 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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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안 발표2026.8.3
기획재정부가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인적용역 사업소득 원천징수율 인하가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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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국무회의8~9월
입법예고(8월 4~20일)와 차관회의·국무회의를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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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심의·본회의12월
여기서 확정됩니다. 심의 과정에서 세율이나 시행일이 바뀔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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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2027.1.1 예정
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2.2%가 적용됩니다. 그 전에 지급한 대금은 3.3% 그대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금부터 2.2%로 떼면 되나요
아닙니다. 아직 법이 아닙니다. 국회를 통과하고 시행일이 와야 적용됩니다. 예정대로라면 2027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입니다. 그 전에 2.2%로 떼면 원천징수를 덜 한 것이 되어 지급자가 차액과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세금이 줄어드는 건가요
아닙니다. 미리 떼는 금액이 줄어드는 것뿐입니다. 원천징수는 세금을 미리 걷어두는 절차고, 실제 세액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확정됩니다. 미리 낸 돈이 줄면 5월에 환급받을 금액도 그만큼 줄거나, 오히려 더 낼 수도 있습니다. 받는 쪽 입장에서는 당장 손에 쥐는 돈이 늘고 정산이 뒤로 밀리는 구조입니다.
모든 프리랜서가 2.2%인가요
아닙니다. 연말정산 대상 인적용역(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등)은 3%가 그대로 유지되고, 외국인 직업운동가는 20%가 유지되는 것으로 발표됐습니다. 대상 범위는 국회 심의에서 달라질 수 있으니 시행 시점에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계산 방식도 바뀌나요
세율만 바뀌고 방식은 같습니다. 소득세를 계산해 10원 미만을 절사하고, 지방소득세는 절사된 소득세의 10%를 다시 10원 단위로 끊습니다. 신고·납부도 그대로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소득세는 홈택스·지방소득세는 위택스입니다.
지급자는 뭘 준비해야 하나요
시행일 전후로 지급일 기준을 정확히 잡는 것이 핵심입니다. 계약일이나 용역 완료일이 아니라 실제로 대금을 지급한 날이 기준입니다. 2026년 12월에 끝난 일이라도 2027년 1월에 지급했다면 새 세율이 적용됩니다. 회계·급여 프로그램의 세율 설정도 시행일에 맞춰 바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