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가
2.2%로 바뀝니다

인적용역 사업소득 원천징수율을 낮추는 안이 2026년 세제개편안에 담겼습니다. 다만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닙니다.

  • 2027년 1월 1일 지급분부터 (예정)
  • 국회 통과 전 · 정부안 단계
  • 감면 아님 · 선납 축소
실제 송금액
978,000
계약 금액1,000,000원
소득세 2%20,000원
지방소득세 0.2%2,000원
공제 합계 2.2%22,000원
원천징수한 22,000원보내는 쪽이 신고·납부합니다
  • 소득세20,000원홈택스
  • 지방소득세2,000원위택스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 · 간이지급명세서는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

국고금관리법 제47조에 따른 실무 처리 방식입니다.

3.3%와 2.2%, 얼마나 다른가

세율만 바뀝니다. 계산 방식(10원 단위 절사, 지방세는 소득세의 10%)은 그대로입니다.

3% → 2%

소득세

인적용역 사업소득에 붙는 원천징수 소득세율이 1%p 낮아집니다.

0.3% → 0.2%

지방소득세

여전히 소득세의 10%입니다. 소득세가 내려가니 따라서 내려갑니다.

11,000원

100만원당 차이

계약 100만원 기준 원천징수액이 33,000원에서 22,000원으로 줄어듭니다.

아직 확정이 아닙니다

2026년 8월 3일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담긴 내용이고, 국회를 통과해야 법이 됩니다.

  1. 정부안 발표2026.8.3

    기획재정부가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인적용역 사업소득 원천징수율 인하가 포함됐습니다.

  2. 입법예고·국무회의8~9월

    입법예고(8월 4~20일)와 차관회의·국무회의를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됩니다.

  3. 국회 심의·본회의12월

    여기서 확정됩니다. 심의 과정에서 세율이나 시행일이 바뀔 수 있습니다.

  4. 시행2027.1.1 예정

    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2.2%가 적용됩니다. 그 전에 지급한 대금은 3.3% 그대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금부터 2.2%로 떼면 되나요
아닙니다. 아직 법이 아닙니다. 국회를 통과하고 시행일이 와야 적용됩니다. 예정대로라면 2027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입니다. 그 전에 2.2%로 떼면 원천징수를 덜 한 것이 되어 지급자가 차액과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세금이 줄어드는 건가요
아닙니다. 미리 떼는 금액이 줄어드는 것뿐입니다. 원천징수는 세금을 미리 걷어두는 절차고, 실제 세액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확정됩니다. 미리 낸 돈이 줄면 5월에 환급받을 금액도 그만큼 줄거나, 오히려 더 낼 수도 있습니다. 받는 쪽 입장에서는 당장 손에 쥐는 돈이 늘고 정산이 뒤로 밀리는 구조입니다.
모든 프리랜서가 2.2%인가요
아닙니다. 연말정산 대상 인적용역(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등)은 3%가 그대로 유지되고, 외국인 직업운동가는 20%가 유지되는 것으로 발표됐습니다. 대상 범위는 국회 심의에서 달라질 수 있으니 시행 시점에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계산 방식도 바뀌나요
세율만 바뀌고 방식은 같습니다. 소득세를 계산해 10원 미만을 절사하고, 지방소득세는 절사된 소득세의 10%를 다시 10원 단위로 끊습니다. 신고·납부도 그대로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소득세는 홈택스·지방소득세는 위택스입니다.
지급자는 뭘 준비해야 하나요
시행일 전후로 지급일 기준을 정확히 잡는 것이 핵심입니다. 계약일이나 용역 완료일이 아니라 실제로 대금을 지급한 날이 기준입니다. 2026년 12월에 끝난 일이라도 2027년 1월에 지급했다면 새 세율이 적용됩니다. 회계·급여 프로그램의 세율 설정도 시행일에 맞춰 바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