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와 8.8%, 어느 쪽으로 처리해야 하나

실무 가이드 · 2026-08-31

세율이 다른 게 아니라 소득의 종류가 다릅니다. 어느 쪽으로 볼지는 지급자가 판단해야 하고, 잘못 처리하면 나중에 정정해야 합니다.

두 숫자가 나오는 이유

사업소득 3.3%기타소득 8.8%
계산 구조지급액 × 3% + 지방세필요경비 60% 인정 후
나머지 40%에 20% + 지방세
100만원 지급 시33,000원88,000원
실제 송금액967,000원912,000원

기타소득은 세율이 20%로 높아 보이지만 필요경비 60%를 먼저 빼줍니다. 100만원이면 40만원에만 20%가 붙어 8만원, 여기에 지방소득세 8천원이 더해져 8.8%가 됩니다.

갈림길은 '계속성'입니다

판단 기준

사업소득(3.3%) — 계속적·반복적으로 하는 일. 프리랜서 디자이너, 정기 외주 개발, 반복 촬영 등
기타소득(8.8%) — 일시적·우발적인 일. 일회성 자문료, 단발 원고료, 강연료 등

같은 사람에게 같은 일을 맡겨도 한 번뿐이면 기타소득, 매달 이어지면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형식적인 계약서 제목이 아니라 실질로 판단합니다.

헷갈릴 때의 실무 감각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기타소득으로 처리되면 당장 떼이는 금액이 큽니다. 다만 원천징수는 확정된 세금이 아니라 미리 걷어둔 금액이라, 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정산됩니다. 소득이 적으면 환급받을 여지가 큽니다. 기타소득은 연간 합계가 300만원 이하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3.3%로 처리하기로 했다면

계약금액을 넣으면 송금액과 신고할 세액이 바로 나옵니다. 10원 미만 절사까지 실무 기준 그대로 계산합니다.

사업소득 3.3% 계산
송금액 · 신고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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