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전시를 통해 지급할 때 누가 원천징수하나
에이전시를 끼면 대금을 주는 회사와 프리랜서 사이에 계약이 두 겹이 되지만, 원천징수 의무는 계약 순서가 아니라 실제로 소득을 지급하는 자에게 따라붙습니다.
에이전시를 끼고 지급할 때 원천징수는 누가 하나
원천징수는 소득을 실제로 지급하는 자가 한다. 소득세법 제127조가 소득을 지급하는 자를 원천징수의무자로 정하기 때문이다. 중간에 에이전시가 있어도 의무가 자동으로 넘어가지 않는다. 누가 프리랜서와 계약했고 누구의 돈이 프리랜서 계좌로 나가는지가 기준이다.
먼저 확인할 것: 원천징수 대상 지급인가
- 개인 프리랜서에게 인적용역 대가를 사업소득으로 지급한다면 원천징수 대상이다.
- 프리랜서가 사업자로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거래라면 일반적으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다.
- 에이전시가 광고주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구간에서는 광고주가 3.3%를 떼지 않는다. 원천징수는 에이전시와 프리랜서 사이의 지급에서 문제가 된다.
구조별 판단
| 구조 | 실질 지급자 | 원천징수의무자 |
|---|---|---|
| 프리랜서와 에이전시가 계약하고, 에이전시가 자기 명의로 대금을 지급 | 에이전시 | 에이전시 |
| 프리랜서와 광고주가 직접 계약하고, 광고주가 직접 지급 (에이전시는 소개·관리만) | 광고주 | 광고주 |
| 에이전시가 광고주 자금을 받아 프리랜서에게 전달만 하는 구조 | 계약과 자금 흐름에 따라 달라짐 | 사실관계 확인 필요 |
세 번째 유형이 가장 헷갈린다. 계약서 문구만으로 단정하지 말고 아래 항목을 함께 본다.
실질 지급자를 가르는 확인 항목
- 프리랜서에 대한 대금 지급 의무를 계약서상 누가 지는가
- 용역 범위, 단가, 지급 시기를 누가 정하고 승인하는가
- 이체 명의와 지급 증빙이 누구 이름으로 남는가
- 광고주와 에이전시 사이에는 세금계산서가, 에이전시와 프리랜서 사이에는 지급 내역이 각각 어떻게 정리되는가
가장 흔한 실수는 서로 미루는 것
광고주는 "에이전시가 알아서 하겠지"라고 보고, 에이전시는 "광고주 돈이니 광고주가 하겠지"라고 보는 경우다. 양쪽 다 하지 않으면 누락이 되고, 양쪽 다 하면 이중 공제가 된다. 지급 전에 누가 원천징수하는지를 계약서나 정산 문서에 한 줄로 적어 두는 편이 안전하다.
원천징수해야 할 지급에서 징수하지 않으면 지급자에게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지급명세서를 제때 내지 않는 경우도 별도의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다.
계산과 신고
- 소득세는 지급액의 3%이며 10원 미만은 절사한다.
- 지방소득세는 절사된 소득세의 10%이며 10원 미만은 절사한다.
- 신고·납부는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한다. 소득세는 홈택스, 지방소득세는 위택스에서 한다.
- 간이지급명세서는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한다.
예를 들어 계약금액이 1,234,560원이면 소득세는 37,036원에서 10원 미만을 절사한 37,030원이다. 지방소득세는 3,703원에서 10원 미만을 절사한 3,700원이다. 합계 40,730원을 떼고 1,193,830원을 송금한다. 9월에 지급했다면 10월 10일까지 신고·납부한다.
세율 인하 소식은 아직 확정이 아니다
2026 세제개편안에는 3.3%를 2.2%로 낮추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2027년 1월 1일 지급분부터 적용하는 것을 예정으로 한 안이고,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다. 지금 지급하는 대금에는 3.3%를 그대로 적용한다. 개정이 확정되면 지급일 기준으로 어느 세율이 맞는지 다시 확인해야 한다.
구조가 복잡하거나 세 번째 유형처럼 판단이 갈리면 지급 전에 세무서나 세무사에게 사실관계를 보여 주고 확인받는다. 계약서, 지급 경로, 증빙이 실질 지급자를 판단하는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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