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가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세금계산서인가 3.3%인가
상대방이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있어도 세금계산서를 받을지 3.3%를 뗄지는 등록 여부가 아니라 용역의 성격으로 갈린다.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세금계산서, 없으면 3.3%가 아니다
프리랜서에게 대금을 지급할 때 가장 흔한 착각이 이거다. "사업자등록증 받았으니까 세금계산서 처리하면 되겠지." 틀린 경우가 많다. 사업자등록 여부가 아니라 어떤 용역을 공급받았는지가 세금계산서와 3.3% 원천징수를 가르는 기준이다.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는 경우
상대가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했고, 공급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면 세금계산서를 받는다. 광고 제작물 납품, 인쇄, 물품 판매를 겸한 용역처럼 사업 활동의 결과물을 사고파는 거래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때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 10%를 더해 지급한다.
사업자등록이 있어도 3.3%인 경우
강의, 원고 작성, 디자인, 번역처럼 개인의 노무·기술·지식 제공 성격이 강한 인적용역은 상대가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있어도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흔하다. 특히 상대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등록한 인적용역 사업자라면,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아예 원천징수 방식으로 정산하는 쪽이 맞을 수 있다.
- 사업자등록증이 있어도 그것이 일반과세자인지, 면세사업자인지 확인해야 한다.
- 공급 내용이 물건·완성된 결과물의 거래인지, 개인의 노무 제공인지를 본다.
- 애매하면 상대에게 어떤 방식으로 정산해왔는지 먼저 물어보는 편이 안전하다.
| 구분 | 세금계산서 | 3.3% 원천징수 |
|---|---|---|
| 발행 주체 | 일반과세 사업자 | 개인(인적용역 제공자) |
| 부가가치세 | 별도 10% 가산 | 해당 없음 |
| 지급자 의무 | 세금계산서 수취·보관 | 원천징수 후 신고·납부 |
3.3% 원천징수 계산과 신고 기한
3.3% 원천징수 대상으로 확인됐다면 계산 방식은 명확하다. 소득세는 지급액의 3%(10원 미만 절사), 지방소득세는 절사된 소득세의 10%(10원 미만 절사)를 더한다. 신고와 납부는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이며, 소득세는 홈택스, 지방소득세는 위택스에서 각각 신고한다. 간이지급명세서는 지급월의 다음 달 말일까지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3.3%를 2.2%로 낮추는 방안이 포함됐다. 다만 2027년 1월 1일 지급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아 확정된 사항은 아니다. 지급 시점의 세율은 그때그때 확인하는 게 안전하다.
결국 판단은 사업자등록증 한 장이 아니라 계약 내용과 용역의 성격에서 출발해야 한다. 헷갈리면 상대의 사업자 유형과 과거 정산 방식을 먼저 확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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