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신고한 뒤 계약이 취소되면

실무 가이드 · 2026-09-19

원천징수세액을 이미 신고·납부한 뒤 계약이 취소됐다면, 수정신고로 바로잡고 낸 세금은 환급받거나 다음 달 납부세액에서 뺄 수 있습니다.

이미 신고한 뒤 계약이 취소됐다면 먼저 확인할 것

원천징수세액을 신고·납부한 뒤 계약이 취소됐다면 먼저 두 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금을 실제로 지급했는지, 지급했다면 돌려받았는지입니다. 이 사실관계에 따라 신고서를 고치는 범위와 환급 방식이 달라집니다.

사례별로 나누면

상황신고 내용에 미치는 영향
지급 전에 전액 취소지급하지 않은 금액에 신고·납부했다면 과다 신고에 해당할 수 있음
지급 후 일부만 취소남은 계약금액 기준으로 세액을 다시 계산
지급 후 전액 반환당초 신고분 정정 여부를 세무서 또는 세무사에 확인

지급 후 반환의 경우 반환 시점과 사유에 따라 처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단정하지 말고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세액부터 다시 계산한다

예를 들어 300만 원 계약으로 신고했다가 100만 원만 취소된 경우입니다. 남은 200만 원 기준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소득세는 3%에서 10원 미만을 절사하고, 지방소득세는 절사된 소득세의 10%에서 10원 미만을 절사합니다. 취소된 금액만 따로 계산하지 말고, 남은 금액 전체를 같은 방식으로 다시 계산하세요.

고쳐야 할 신고는 세 가지

1. 소득세: 홈택스에서 수정신고

당초 신고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수정 신고합니다. 신고·납부 기한은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이지만, 이미 낸 신고를 고치는 절차이므로 기한을 새로 계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2. 지방소득세: 위택스에서 별도 정정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와 신고 창구가 다릅니다. 홈택스에서 고쳐도 위택스 신고가 자동으로 바뀌지 않으니 각각 처리하세요. 세부 절차는 관할 지자체 안내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간이지급명세서: 이미 냈다면 수정 제출

제출 기한은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입니다. 당초 금액으로 제출했다면 정정한 금액으로 수정 제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대방이 조회하는 소득 자료와 실제 지급 내역이 어긋납니다.

과다 납부한 세액을 돌려받는 방법

어느 방식이든 환급 여부와 시기는 세무서의 확인을 거쳐 정해집니다. 증빙이 부족하면 처리가 늦어지거나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니, 취소 사실을 보여 주는 서류를 미리 챙겨 두세요.

같이 챙길 서류

프리랜서에게는 정정 사실을 알려 주세요. 이미 3.3%를 뗀 금액을 송금했다면 상대방이 자기 소득 신고에 그 자료를 쓰고 있을 수 있습니다.

세율 인하 소식과는 별개다

2026 세제개편안에 3.3%를 2.2%로 낮추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다만 2027-01-01 지급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고, 국회 통과 전이라 확정된 사실이 아닙니다. 지금 정정하는 신고는 이미 지급이 끝난 건이므로, 현재 적용되는 3%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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