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신고한 뒤 계약이 취소되면
원천징수세액을 이미 신고·납부한 뒤 계약이 취소됐다면, 수정신고로 바로잡고 낸 세금은 환급받거나 다음 달 납부세액에서 뺄 수 있습니다.
이미 신고한 뒤 계약이 취소됐다면 먼저 확인할 것
원천징수세액을 신고·납부한 뒤 계약이 취소됐다면 먼저 두 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금을 실제로 지급했는지, 지급했다면 돌려받았는지입니다. 이 사실관계에 따라 신고서를 고치는 범위와 환급 방식이 달라집니다.
사례별로 나누면
| 상황 | 신고 내용에 미치는 영향 |
|---|---|
| 지급 전에 전액 취소 | 지급하지 않은 금액에 신고·납부했다면 과다 신고에 해당할 수 있음 |
| 지급 후 일부만 취소 | 남은 계약금액 기준으로 세액을 다시 계산 |
| 지급 후 전액 반환 | 당초 신고분 정정 여부를 세무서 또는 세무사에 확인 |
지급 후 반환의 경우 반환 시점과 사유에 따라 처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단정하지 말고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세액부터 다시 계산한다
예를 들어 300만 원 계약으로 신고했다가 100만 원만 취소된 경우입니다. 남은 200만 원 기준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 당초: 소득세 90,000원, 지방소득세 9,000원
- 정정: 소득세 60,000원, 지방소득세 6,000원
- 차이: 소득세 30,000원, 지방소득세 3,000원 (과다 납부분)
소득세는 3%에서 10원 미만을 절사하고, 지방소득세는 절사된 소득세의 10%에서 10원 미만을 절사합니다. 취소된 금액만 따로 계산하지 말고, 남은 금액 전체를 같은 방식으로 다시 계산하세요.
고쳐야 할 신고는 세 가지
1. 소득세: 홈택스에서 수정신고
당초 신고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수정 신고합니다. 신고·납부 기한은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이지만, 이미 낸 신고를 고치는 절차이므로 기한을 새로 계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2. 지방소득세: 위택스에서 별도 정정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와 신고 창구가 다릅니다. 홈택스에서 고쳐도 위택스 신고가 자동으로 바뀌지 않으니 각각 처리하세요. 세부 절차는 관할 지자체 안내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간이지급명세서: 이미 냈다면 수정 제출
제출 기한은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입니다. 당초 금액으로 제출했다면 정정한 금액으로 수정 제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대방이 조회하는 소득 자료와 실제 지급 내역이 어긋납니다.
과다 납부한 세액을 돌려받는 방법
- 다음 달 이후 신고에서 차감(조정환급): 이후 납부할 원천징수세액에서 과다 납부분을 빼는 방식입니다. 매달 원천세를 신고하는 사업장이라면 이 방식이 실무에서 흔합니다.
- 환급 신청(경정청구): 차감할 원천세가 없거나 금액이 커서 한 번에 돌려받고 싶을 때 씁니다.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어느 방식이든 환급 여부와 시기는 세무서의 확인을 거쳐 정해집니다. 증빙이 부족하면 처리가 늦어지거나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니, 취소 사실을 보여 주는 서류를 미리 챙겨 두세요.
같이 챙길 서류
- 계약서와 계약 취소(해지) 합의서 또는 취소 통보 기록
- 당초 지급 내역과 반환 내역이 보이는 이체 증빙
- 당초 신고서와 납부 영수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내역
프리랜서에게는 정정 사실을 알려 주세요. 이미 3.3%를 뗀 금액을 송금했다면 상대방이 자기 소득 신고에 그 자료를 쓰고 있을 수 있습니다.
세율 인하 소식과는 별개다
2026 세제개편안에 3.3%를 2.2%로 낮추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다만 2027-01-01 지급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고, 국회 통과 전이라 확정된 사실이 아닙니다. 지금 정정하는 신고는 이미 지급이 끝난 건이므로, 현재 적용되는 3%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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