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에게 지급할 때는 3.3%가 아니다
자유근로소득 3.3%로 알고 있다면 절반은 틀렸다—일용직 지급은 근로소득세율표를 따로 적용해 계산 방식 자체가 다르다.
일용직에게 지급할 때는 3.3%가 아니다
프리랜서에게 대금을 보낼 때 "3.3%만 떼면 끝"이라는 말이 관행처럼 쓰인다. 하지만 하루 단위로 일을 시키고 대가를 지급하는 일용직은 사업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 중에서도 일용근로소득으로 분류된다. 소득 구분이 달라지면 원천징수 세액을 뽑아내는 방식도, 신고 서식도, 제출 기한도 함께 달라진다. "관행적으로 3.3%"를 그대로 옮겨 적용하면 소득 구분 자체가 어긋난 신고가 될 수 있다.
"3.3%"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의 숫자다
프리랜서에게 붙는 3.3%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율, 즉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합쳐 부르는 말이다. 지급명세서상 소득 구분도 사업소득으로 표시된다. 반면 일용직은 근로계약 형태로 하루 단위 일을 맡기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관계다. 소득세법상 별도의 소득 구분인 만큼, 지급명세서에 적는 소득 종류부터 사업소득과는 다르게 표시해야 한다. "프리랜서에게 주는 돈이니 3.3%"라는 습관을 그대로 옮기면, 애초에 소득 구분을 잘못 잡은 채로 신고가 진행된다.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 구조
일용근로소득에 대해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각각 계산해 따로 신고·납부한다. 계산 흐름은 다음과 같다.
| 구분 | 계산 | 절사 기준 |
|---|---|---|
| 소득세 | 3% | 10원 미만 절사 |
| 지방소득세 | 절사된 소득세의 10% | 10원 미만 절사 |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신고하는 창구도 다르다. 소득세는 홈택스에서, 지방소득세는 위택스에서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둘 중 하나만 처리하고 끝냈다고 생각하면 나머지 하나가 누락된 채로 남는다.
신고·납부 기한
- 소득세·지방소득세: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각각 신고·납부
- 간이지급명세서: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
지급일과 신고 기한을 같은 달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 가령 이번 달에 지급했다면 소득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는 다음 달 10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는 다음 달 말일까지로 마감일 자체가 서로 다르게 잡힌다. 신고서를 하나 냈다고 나머지 서식까지 함께 처리됐다고 넘겨짚지 않아야 한다. 소득세, 지방소득세, 간이지급명세서는 각각 별개의 제출 대상이고 기한도 따로 관리해야 한다.
2026 세제개편안, 아직은 확정이 아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프리랜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율을 3.3%에서 2.2%로 낮추는 방안이 담겼다. 다만 이는 2027년 1월 1일 지급분부터 적용될 예정인 내용이고, 아직 국회 통과 전 단계다. 확정된 사항이 아니므로 지금 지급하는 건에 미리 반영해서는 안 되며,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 구조와도 별개의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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