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프리랜서에게 지급할 때
외국인 프리랜서에게 대금을 줄 때는 소득이 국내원천인지와 조세조약상 세율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판단을 잘못하면 원천징수 책임은 지급하는 쪽에 남습니다.
외국인 프리랜서에게 대금을 줄 때, 3.3%부터 떼면 안 되는 이유
외국인에게 프리랜서 대금을 지급한다고 곧바로 비거주자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기준은 국적이 아니라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다. 이 판단 없이 평소처럼 3.3%를 떼면 세액이 모자랄 수 있다. 원천징수하지 않았거나 덜 뗀 세액은 지급하는 쪽이 가산세와 함께 부담할 수 있다.
1단계. 거주자인가 비거주자인가
국내에 주소를 두었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은 국적과 관계없이 거주자다. 거주자라면 내국인과 똑같이 소득세 3%에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를 적용한다. 그 밖의 개인은 비거주자다. 계약서의 국적란이 아니라 체류 실태로 판단하고, 애매하면 지급 전에 체류 기간을 확인할 자료를 받아 둔다.
2단계. 국내원천소득인가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국내에서 과세된다. 인적용역 대가는 용역을 어디서 제공했는지가 출발점이다. 국외에서 제공한 용역의 대가는 원칙적으로 국내원천소득이 아니어서 국내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다. 국내에서 제공했다면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으로 과세 대상이 된다.
결과물의 저작권이 넘어가거나 이용되는 계약이라면 '용역'이 아니라 '사용료'로 분류될 수 있다. 소득 종류에 따라 세율과 조약 적용이 달라지므로, 계약서에 무엇에 대한 대가인지 적혀 있는지 먼저 본다.
3단계. 국내세법 세율과 조세조약
| 구분 | 거주자 프리랜서 | 비거주자(국내에서 인적용역 제공) |
|---|---|---|
| 소득세 | 3% | 20% |
| 지방소득세 | 소득세의 10% | 소득세의 10% |
| 합계 | 3.3% | 22% |
| 조세조약 | 해당 없음 | 상대국과 조약이 있으면 우선 검토 |
표의 비거주자 22%는 조약을 적용하기 전, 국내세법 기준이다. 조약이 국내세법과 다르게 정하고 있으면 국제조세조정법에 따라 조약이 우선한다. 조약 내용은 국가와 소득 종류마다 다르다. 인적용역 대가는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거나 체류 기간이 조약상 기준에 못 미치면 국내 과세가 면제되는 경우가 있고, 사용료는 제한세율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다. 숫자를 외워서 적용하지 말고 해당 국가와의 조약 조문을 확인한다.
조약 혜택은 지급 전에 서류로 받아 둔다
- 거주자증명서: 상대국 세무당국이 발급한 것으로, 그 나라 거주자임을 보여 준다.
- 조약 적용 신청서: 면제라면 비과세·면제 신청서, 제한세율이라면 제한세율 적용 신청서를 소득 종류에 맞춰 받는다. 세무서 제출 기한이 법령에 정해져 있으니 지급 전에 확인한다.
- 수령인 확인: 대금이 계약 당사자 본인에게 귀속되는지, 법인이나 중개 플랫폼을 거치는지 확인한다.
서류 없이 지급하면 국내세법 세율로 원천징수하는 것이 안전한 처리다. 조약 혜택은 나중에 별도 절차로 다투게 될 수 있다.
계산 예시
국내에서 제공한 인적용역 대가로 1,000만원을 주기로 했고, 조약 적용이 없으며, 세금은 받는 사람이 부담하는 조건이라고 가정한다.
- 소득세 20%: 2,000,000원
- 지방소득세 (2,000,000원의 10%): 200,000원
- 신고·납부할 세액 합계: 2,200,000원
- 송금액: 7,800,000원
세금을 지급자가 대신 내기로 한 계약이면 계산 방식이 달라진다. 계약 전에 세전·세후 어느 쪽 금액인지 문구로 못 박아 둔다.
신고·납부 일정
- 소득세는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홈택스에서 신고·납부한다.
- 지방소득세는 같은 기한까지 위택스에서 신고·납부한다.
- 다음 달 말일까지 내는 간이지급명세서는 거주자 사업소득을 기준으로 한 제도다. 비거주자 지급분은 별도의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이 적용되는지 확인한다.
인하 논의는 아직 확정이 아니다
2026 세제개편안에 프리랜서 원천징수율을 3.3%에서 2.2%로 낮추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2027년 1월 1일 지급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고 국회 통과 전이다. 이 논의는 거주자 프리랜서의 3% 원천징수를 두고 나온 것이다. 비거주자 지급에 그대로 이어진다고 볼 근거는 없으므로 현행 기준으로 처리한다.
지급 전 체크리스트
- 체류 실태로 거주자·비거주자를 판단했는가
- 용역 제공 장소와 대가의 성격(용역인지 사용료인지)을 확인했는가
- 조약 적용을 원한다면 거주자증명서와 신청서를 지급 전에 받았는가
- 세전·세후 금액 조건이 계약서에 적혀 있는가
- 다음 달 10일 신고·납부 일정을 잡았는가
개별 사례는 국가, 소득 종류, 체류 기간에 따라 결론이 갈리므로 금액이 크거나 판단이 어려우면 세무사에게 확인한 뒤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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