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원천세 신고, 화면 순서대로 따라가기
원천세 신고, 국세청 화면에 익숙하지 않으면 어디를 눌러야 할지부터 막힌다. 이 글은 홈택스 화면 순서 그대로 따라가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법을 정리했다.
홈택스 원천세 신고, 화면 순서대로 따라가기
프리랜서에게 대금을 지급했다면 원천징수의무자는 홈택스에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해 신고해야 한다. 처음 하는 사람이라면 화면이 낯설게 느껴지지만, 순서를 알고 나면 흐름 자체는 단순하다.
1. 신고 메뉴 진입
홈택스 로그인 후 신고/납부 → 원천세 → 정기신고(확정신고) 순서로 들어간다. 사업자등록번호로 소득 종류 선택 화면이 뜨는데, 프리랜서에게 지급한 대금은 대부분 사업소득 항목에 해당한다.
2. 귀속연월 선택
귀속연월은 실제로 대금을 지급한 달을 기준으로 잡는다. 예를 들어 8월에 지급했다면 귀속연월도 8월로 선택하고, 이 신고서의 신고·납부 기한은 지급월의 다음 달 10일까지다.
3.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입력
인원, 총지급액, 소득세를 입력하는 화면이 이어진다. 소득세는 지급액의 3%를 원천징수하며, 계산된 세액에서 10원 미만은 절사한다. 신고서에는 지급 인원 수와 총 지급액, 징수세액 합계가 자동으로 집계되므로, 입력한 내역이 실제 지급한 금액·인원과 일치하는지 이 단계에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4. 소득세 신고·납부
신고서를 제출하면 이어지는 화면에서 계산된 소득세를 홈택스로 바로 납부할 수 있다. 신고와 납부 기한은 동일하게 지급월의 다음 달 10일이다.
5. 지방소득세는 위택스에서 따로
지방소득세는 홈택스가 아니라 위택스에서 별도로 신고·납부한다. 세액은 절사된 소득세의 10%이며, 이 금액 역시 10원 미만은 절사한다. 홈택스 신고를 마쳤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 위택스로 넘어가는 절차가 하나 더 남아 있다는 점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
| 구분 | 세율 | 신고처 | 기한 |
|---|---|---|---|
| 소득세 | 3% (10원 미만 절사) | 홈택스 | 지급월의 다음 달 10일 |
| 지방소득세 | 절사된 소득세의 10% (10원 미만 절사) | 위택스 | 지급월의 다음 달 10일 |
6. 간이지급명세서는 별도 일정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는 별개로 간이지급명세서도 제출해야 한다. 제출 기한은 지급월의 다음 달 말일까지로 원천세 신고 기한보다는 여유가 있지만, 작성 화면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원천세만 신고하고 넘어가기 쉽다.
2027년부터 세율이 바뀔 수도 있다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프리랜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율을 3.3%에서 2.2%로 낮추는 방안이 담겼다. 다만 이는 2027년 1월 1일 지급분부터 적용될 예정인 내용으로,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다. 지금 신고 화면에서는 기존 세율 기준으로 입력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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