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을 늦게 지급했을 때 신고 기한은

실무 가이드 · 2026-09-19

대금을 약정일보다 늦게 지급했다면 신고 기한을 따지기 전에 먼저 정리할 것은 약정일과 실제로 돈이 나간 날짜, 이 두 날짜입니다.

신고 기한은 계약일이 아니라 지급일이 정한다

대금을 약속한 날보다 늦게 보내면 신고 기한도 함께 밀릴까. 기준이 실제로 돈이 나간 달이라는 점에서는 그렇다. 다만 그 기한을 넘겨서 신고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용역을 제공받은 달이나 계약서의 지급 예정일은 기준이 아니다. 아래는 프리랜서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 시점별로 확인할 내용이다.

기준은 지급한 달

원천징수한 세액의 신고·납부는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다. 소득세는 홈택스, 지방소득세는 위택스에서 각각 처리한다. 간이지급명세서는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한다.

지급한 달신고·납부 기한간이지급명세서 기한
8월9월 10일9월 30일
9월10월 10일10월 31일
12월다음 해 1월 10일다음 해 1월 31일

기한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국세기본법에 따라 그 뒤 휴일이 아닌 첫날까지로 본다.

지급이 밀렸을 때 확인 순서

1. 송금 완료일을 확정한다

기준은 지급 예정일이 아니라 실제 이체가 끝난 날이다. 예정일에 처리하지 못하고 다음 달 초에 보냈다면 지급한 달이 바뀐다.

2. 지급한 달로 기한을 다시 계산한다

9월 25일에 줄 대금을 10월 6일에 보냈다면 10월 지급분이다. 신고·납부는 11월 10일, 간이지급명세서는 11월 30일까지다. 예정대로 9월에 보냈다면 10월 10일이 기한이었을 건이다.

3. 나누어 지급하면 지급한 달마다 기한이 생긴다

4. 이미 기한을 넘겼다면

신고를 더 미룰수록 손해다. 납부가 늦으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붙고, 간이지급명세서를 늦게 내거나 내지 않은 경우에도 가산세 대상이 된다.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 안내나 세무사를 통해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세액 계산은 절사 순서를 지킨다

소득세는 지급액의 3%이고 10원 미만은 버린다. 지방소득세는 절사된 소득세의 10%이고 여기서도 10원 미만은 버린다. 지급액이 1,234,567원이라면 다음과 같다.

지급을 미루다 보면 금액을 다시 맞추는 과정에서 지방소득세를 총액에 바로 곱하는 실수가 나기 쉽다. 순서는 소득세를 먼저 구하고, 그 결과에 10%를 적용하는 것이다.

연말과 연초에 걸친 지급

12월 말에 줄 대금을 1월에 지급하면 신고 기한은 다음 해 2월 10일이다. 12월 안에 지급했다면 1월 10일이었을 것이다. 지급일이 어느 달이냐에 따라 기한이 한 달 갈린다.

세율도 함께 살펴야 한다. 2026 세제개편안에는 3.3%를 2.2%로 낮추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2027년 1월 1일 지급분부터 적용될 예정이고 국회 통과 전이라 확정된 사실이 아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적용 시점이 지급 시점 기준이므로, 연말과 연초에 걸친 건은 최종 확정된 내용을 확인한 뒤 처리해야 한다. 지금 시점에서는 3.3%로 계산한다.

미지급이 길어질 때

원천징수는 원칙적으로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이루어진다. 다만 소득 종류에 따라 지급하지 않았어도 일정 시점에 지급한 것으로 보는 특례가 있다. 대금을 몇 달 넘게 미룬 건이라면 그 특례가 적용되는지 세무사에게 한 번 확인해 두는 편이 낫다.

실무 체크 요약

이체하기 전에 송금액과 신고세액을 먼저 계산해 두면 지급이 밀린 달에도 기한을 놓치지 않는다.

계약금액을 넣으면
송금액 · 신고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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