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사람에게 여러 번 나눠 지급할 때
같은 프리랜서에게 여러 번 나눠 지급해도 원천징수는 지급할 때마다 3.3%로 처리하고, 합산은 받는 사람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여러 번 나눠 지급해도, 원천징수는 지급할 때마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한 사람에게 대금을 나눠 지급한다면 원천징수는 지급 한 건마다 따로 계산합니다. 신고는 지급한 달을 기준으로 묶어서 합니다. 이 두 단계를 섞어 생각하면 송금액과 신고세액이 서로 어긋납니다.
1. 세금은 잔금에서 몰아 떼지 않는다
세금은 지급하는 그때그때 뗍니다. 먼저 나간 계약금에서 뗄 세금을 잔금 때 한꺼번에 정산하겠다고 미루면, 납부가 늦어져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건별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세: 지급액 × 3%, 10원 미만 절사
- 지방소득세: 절사된 소득세 × 10%, 10원 미만 절사
- 송금액: 지급액 − 소득세 − 지방소득세
절사는 건마다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급 횟수가 늘수록 절사 단위가 여러 번 적용됩니다.
2. 건별로 떼면 합산 계산과 10원 차이가 날 수 있다
설명을 위한 가정입니다. 같은 사람에게 1,000,300원을 두 번 지급했습니다.
| 구분 | 건별 계산 | 합계액으로 한 번에 계산 |
|---|---|---|
| 소득세 | 30,009원 → 30,000원 × 2건 = 60,000원 | 60,018원 → 60,010원 |
| 지방소득세 | 3,000원 × 2건 = 6,000원 | 6,001원 → 6,000원 |
| 세액 합계 | 66,000원 | 66,010원 |
실제로 송금한 금액은 건별로 뗀 세액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지급 시점에 이미 그 금액만큼 뗀 것이므로, 신고할 때 합계액으로 다시 계산한 세액을 적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신고서에는 건별로 뗀 세액의 합계를 옮겨 적는 것이 기본입니다. 사용하는 회계·급여 프로그램이 어느 방식으로 집계하는지는 한 번 확인해 두세요.
3. 신고는 지급한 달 기준으로 묶는다
같은 달에 여러 번 지급했다면 그달 지급분을 한 번에 신고·납부합니다.
- 신고·납부: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 소득세: 홈택스에서 신고·납부
- 지방소득세: 위택스에서 별도로 신고·납부
- 간이지급명세서: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기한 기준은 계약일이나 정산일이 아니라 실제 지급한 달입니다. 계약금을 1월에, 잔금을 2월에 지급했다면 두 건은 신고 대상 달이 다릅니다. 1월 지급분은 2월 10일까지, 2월 지급분은 3월 10일까지 각각 신고합니다. 한 사람이라는 이유로 잔금 때 한꺼번에 신고하면 앞 건의 기한을 넘기게 됩니다.
4. 나눠 지급할 때 점검할 것
- 지급 건마다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따로 계산했는가
- 절사를 건별로 적용했는가
- 월이 바뀌는 지급은 신고 대상 달을 나눴는가
- 신고서의 세액이 건별 원천징수 세액의 합계와 일치하는가
- 소득세(홈택스)와 지방소득세(위택스)를 둘 다 처리했는가
-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기한(다음 달 말일)을 달력에 넣었는가
지급 내역을 건별로 남겨 두면 나중에 신고서와 맞춰 볼 때 차이가 어디서 생겼는지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급일, 지급액, 소득세, 지방소득세, 송금액을 한 줄씩 기록해 두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5. 세율 인하 소식은 아직 확정이 아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3.3%에서 2.2%로 낮추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다만 2027년 1월 1일 지급분부터 적용하는 것을 예정으로 하고 있고, 국회 통과 전이라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지급하는 대금에는 현행 3%(지방소득세 포함 3.3%)를 그대로 적용해야 합니다. 2027년으로 넘어가는 분할 지급이 있다면, 지급일이 언제인지가 적용 세율을 가르게 되므로 개정안이 확정된 뒤 지급 일정을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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