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령 기준으로 계약하면 계약서 금액은
실수령 금액을 맞추려고 세금을 얹어 계산하면 계약서 금액은 원래 제시액보다 커지고, 그 차이를 모르면 지급액을 잘못 잡습니다.
실수령 100만 원으로 계약하면 계약서 금액은 1,034,120원
실수령 100만 원으로 합의했다면 계약금액은 1,034,120원입니다. 1,000,000원에 3.3%를 더한 1,033,000원이 아닙니다. 세금이 송금액이 아니라 계약금액에 붙는다는 점을 놓치면 이 차이가 생깁니다. 세금을 지급하는 쪽이 얹어 주는 이 방식을 흔히 그로스업(세전 역산)이라고 부릅니다.
역산 공식과 원 단위 검산
실수령을 N, 계약금액을 G라 하면 G = N ÷ (1 − 0.033) 입니다. N ÷ 0.967, 곱하기로는 약 1.0341배입니다. 3.3%는 소득세 3%와 그 10%인 지방소득세 0.3%를 합친 값입니다.
실제 세액은 두 번 절사됩니다. 소득세는 계약금액 × 3%에서 10원 미만을 버립니다. 지방소득세는 절사된 소득세의 10%에서 다시 10원 미만을 버립니다. 그래서 공식 결과를 그대로 쓰면 원 단위가 어긋날 수 있습니다. 역산한 금액으로 세액을 정방향 계산해 송금액이 목표와 같은지 확인하세요.
| 실수령(목표) | 계약금액 | 소득세 | 지방소득세 |
|---|---|---|---|
| 1,000,000원 | 1,034,120원 | 31,020원 | 3,100원 |
| 3,000,000원 | 3,102,370원 | 93,070원 | 9,300원 |
| 5,000,000원 | 5,170,620원 | 155,110원 | 15,510원 |
그로스업에서 자주 나오는 함정
1. 3.3%를 곱해서 얹는 계산
N × 1.033으로 계약금액을 잡으면 실수령이 목표에 못 미칩니다. 위 표의 금액에 같은 방식을 적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100만 원 목표: 1,033,000원 계약 시 송금액 998,920원 (1,080원 부족)
- 300만 원 목표: 3,099,000원 계약 시 송금액 2,996,740원 (3,260원 부족)
- 500만 원 목표: 5,165,000원 계약 시 송금액 4,994,560원 (5,440원 부족)
금액이 클수록 부족분도 커지고, 나중에 차액을 별도로 보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2. 신고를 송금액 기준으로 하는 실수
원천징수 세액은 지급액, 즉 역산한 계약금액 기준입니다. 실수령 300만 원 계약이라면 신고 대상 금액은 3,102,370원이고, 소득세 93,070원과 지방소득세 9,300원을 신고해야 합니다. 송금액 300만 원에 3%를 곱해 9만 원으로 신고하면 세액이 모자랍니다.
신고·납부는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소득세는 홈택스, 지방소득세는 위택스에서 합니다. 간이지급명세서는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합니다.
3. 계약서에 세전인지 세후인지 적지 않는 것
"월 300만 원"이라고만 쓰면 받는 쪽은 세후로, 주는 쪽은 세전으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세후 실수령 기준이라면 이렇게 문구를 분명히 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세후 실수령액(원천징수 후 송금액)을 명시
- 세금을 지급하는 쪽이 부담하는 구조라는 점을 명시
- 계약금액(세전)과 세액을 함께 병기
4. 세율 인하 예정을 확정으로 착각하는 것
2026 세제개편안에는 3.3%를 2.2%로 낮추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다만 2027년 1월 1일 지급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예정된 안이고, 국회 통과 전이라 확정이 아닙니다. 2027년 지급이 걸린 계약이라면 세율을 3.3%로 고정해 금액을 박아 두지 마세요. 세율이 확정된 뒤 지급 시점 기준으로 다시 계산한다는 조항을 넣어 두면 정산이 덜 꼬입니다.
계약 전에 확인할 것
- 목표 송금액을 정하고 N ÷ 0.967로 계약금액을 구한다.
- 구한 금액으로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절사 규칙대로 다시 계산해 송금액을 검산한다.
- 계약서에 세후 기준과 계약금액을 함께 적는다.
- 신고는 송금액이 아닌 계약금액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