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는 정확히 어떻게 계산되나
지급을 늦게 했을 뿐인데 가산세는 3%부터 시작해 하루하루 0.022%씩 계속 불어난다.
프리랜서 원천세, 못 낸 만큼만 벌금이 붙는 게 아니다
프리랜서에게 강의료나 디자인비를 지급하면서 3.3%를 원천징수했는데, 신고·납부를 깜빡했거나 늦게 했다면 가산세가 붙는다. 가산세는 "미납세액 × 3%"로 끝나지 않는다. 여기에 하루가 늦어질 때마다 이자 성격의 가산세가 더해지고, 전체 합계에는 한도가 있다. 구조를 알아야 얼마가 붙을지 미리 가늠할 수 있다.
계산은 두 단계로 쌓인다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는 다음 두 금액을 더해서 계산한다.
- 기본 가산세: 미납부(과소납부)한 세액의 3%. 하루만 늦어도 고정으로 붙는다.
- 일할 가산세: 미납부세액 × 경과일수 × 0.022%.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실제 납부일(또는 고지일) 전날까지 하루 단위로 계산한다.
두 금액을 합친 것이 실제 부과되는 가산세다.
| 구분 | 계산식 | 금액(미납세액 10만원 기준) |
|---|---|---|
| 기본 가산세 | 10만원 × 3% | 3,000원 |
| 일할 가산세(60일 연체) | 10만원 × 0.022% × 60일 | 1,320원 |
| 합계 | 3,000원 + 1,320원 | 4,320원 |
합계는 미납세액의 10%를 넘지 않는다
일할 가산세는 연체 기간이 길어질수록 계속 불어나지만, 무한정 늘어나지는 않는다. 기본 가산세와 일할 가산세를 더한 금액이 미납세액의 10%를 넘으면 10%에서 멈춘다. 계산상으로는 연체 기간이 약 318일을 넘어가는 시점부터 한도가 적용되는 구조다. 즉 단기 연체는 3%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지만, 1년 가까이 방치하면 사실상 10% 정액에 수렴한다.
가산세는 별개, 원천세 자체는 그대로 내야 한다
가산세는 미납부한 원천세에 얹어서 추가로 내는 돈이다. 원천세 본세를 면제해주는 게 아니라는 뜻이다. 소득세 3%(10원 미만 절사)를 계산한 뒤 지방소득세는 그 절사된 소득세의 10%(역시 10원 미만 절사)로 별도 산출하고,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소득세는 홈택스, 지방소득세는 위택스에 각각 신고·납부해야 기한을 지킨 것으로 본다. 간이지급명세서는 별도로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 대상이므로 납부일과 제출일을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세율 인하는 아직 확정 전이다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프리랜서 원천징수세율을 3.3%에서 2.2%로 낮추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시행된다면 2027년 1월 1일 지급분부터 적용될 예정이지만, 아직 국회 통과 전 단계라 확정된 내용은 아니다. 세율이 바뀌더라도 가산세의 계산 구조(3% + 일 0.022%, 10% 한도) 자체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고, 계산의 기준이 되는 미납세액이 달라질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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