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를 안 하고 전액 보냈다면 어떻게 되나

실무 가이드 · 2026-08-31

3.3%를 떼는 것은 지급자의 의무입니다. 안 뗐다고 해서 세금이 사라지지 않고, 그 부담이 지급자에게 그대로 남습니다.

세금은 지급자가 냅니다

원천징수는 국가를 대신해 지급자가 세금을 미리 걷어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떼지 않았더라도 납부 의무는 지급자에게 있습니다. 받는 사람에게 "세금 몫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는 있지만, 이미 지급이 끝난 뒤에 회수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결국 지급자가 자기 돈으로 메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산세가 얼마나 붙나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원천징수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5).

계산 구조

미납세액 × 3% + 미납세액 × 미납일수 × 0.022%
이 부분의 한도는 미납세액의 10%입니다.

예를 들어 100만원을 지급하면서 33,000원을 떼지 않았다면, 기본 3%인 990원이 먼저 붙고 여기에 지연일수만큼 하루 약 7원씩 쌓입니다. 금액 자체는 크지 않아 보이지만, 건수가 쌓이고 기간이 길어지면 무시하기 어려워집니다. 무엇보다 신고 누락이 확인되는 과정 자체가 번거롭습니다.

지급명세서를 안 낸 것도 별개로 걸립니다

원천징수와 별개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했는지 신고하는 서류로,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합니다. 이걸 내야 받는 사람이 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자기 원천징수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제출하지 않으면 별도의 가산세 대상이 됩니다.

이미 지나갔다면

애초에 안 틀리는 게 제일 쌉니다

지급 전에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는 데 드는 시간은 몇 초입니다. 계약금액을 넣으면 송금할 금액과 신고할 세액이 함께 나옵니다.

지급 전에 확인
송금액 · 신고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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