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중개 수수료가 낀 대금은 어떻게
플랫폼이나 중개 수수료를 뗀 뒤 입금해주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수수료를 떼기 전 공급가액 전체로 끊어야 한다.
플랫폼·중개 수수료가 낀 대금, 원천징수는 어디에 매길까
프리랜서에게 플랫폼(중개 서비스)을 통해 대금을 지급하면 정산 내역에 플랫폼 수수료가 섞여 나온다. 이때 원천징수 3.3%는 고객이 낸 총액이 아니라 프리랜서에게 귀속되는 용역 대가, 즉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기준은 프리랜서 몫의 공급가액
원천징수의무자가 세금을 떼는 대상은 프리랜서가 실제로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다. 플랫폼 수수료는 플랫폼이 중개 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로 별도로 발생하는 금액이라 프리랜서의 소득이 아니다. 따라서 정산서에 '결제금액'과 '플랫폼 수수료'가 같이 찍혀 있다면, 그중 프리랜서 공급가액만 원천징수 계산의 기준이 된다.
정산서에서 구분해야 할 항목
- 고객(원천징수의무자)이 지불한 총 결제금액
- 플랫폼이 가져가는 중개 수수료
- 프리랜서에게 귀속되는 공급가액 (원천징수 대상)
이 세 항목이 정산서나 세금계산서에 명확히 분리돼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플랫폼이 발행하는 서류에 '공급가액'이라는 표현이 있다면 그 금액이 원천징수 계산의 출발점이다.
계산 예시
| 구분 | 금액 |
| 프리랜서 공급가액 | 1,000,000원 |
| 소득세(3%, 10원 미만 절사) | 30,000원 |
|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 10원 미만 절사) | 3,000원 |
| 실지급액 | 967,000원 |
플랫폼 수수료는 이 계산에 들어가지 않는다. 원천징수의무자 입장에서는 프리랜서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세액을 계산해 나머지를 송금하면 된다.
신고·납부 실무
소득세는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홈택스로, 지방소득세는 같은 기한에 위택스로 각각 신고·납부한다. 간이지급명세서는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한다. 플랫폼을 거쳤다고 해서 이 신고 의무가 사라지지 않는다. 프리랜서와 직접 계약을 맺고 대가를 지급하는 주체가 원천징수의무자라면, 정산을 플랫폼이 대행하더라도 신고 책임은 그대로 남는 경우가 많다.
계약 구조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
플랫폼이 프리랜서와 고객 사이에서 단순 중개만 하는지, 아니면 플랫폼이 고객과 계약하고 프리랜서에게 재위탁하는 구조인지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누구인지 달라질 수 있다. 이 부분은 계약서와 정산 구조를 직접 봐야 확정되므로, 정산서 문구만 보고 단정하지 말고 계약 당사자 관계를 함께 확인하는 게 안전하다.
참고로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원천징수 세율을 3.3%에서 2.2%로 낮추는 내용이 담겼지만, 2027년 1월 1일 지급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다. 현재는 3.3%(지방소득세 포함)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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