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영수증은 꼭 발급해야 하나

실무 가이드 · 2026-08-31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이 법적 의무인지 헷갈리는 사업자가 많은데, 프리랜서에게 챙겨주지 않으면 나중에 정산 다툼으로 되돌아온다.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프리랜서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3.3%(소득세 3%+지방소득세 0.3%)를 원천징수했다면, 지급자는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프리랜서가 요청하지 않아도 발급 자체는 지급자 쪽에서 챙겨야 할 사안이며, "달라고 하면 그때 준다"는 식으로 미뤄둘 문제는 아닙니다. 정해진 별도 서식이 있는 것은 아니고, 지급 금액과 원천징수 세액이 확인되는 내역을 문서로 정리해 건네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간이지급명세서와 혼동하지 말 것

실무에서 자주 헷갈리는 지점은 원천징수영수증과 간이지급명세서를 같은 서류로 여기는 경우입니다. 간이지급명세서는 지급자가 홈택스에 제출해 과세당국에 지급 내역을 보고하는 서류이고, 원천징수영수증은 프리랜서 본인에게 건네주는 증빙입니다. 제출 대상과 용도가 다르므로,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했다고 해서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의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둘 다 각자의 기한 안에 별도로 처리해야 하는 절차로 보는 편이 실무상 혼선을 줄입니다.

신고·납부 일정 정리

구분세율신고·납부 기한
소득세3%(10원 미만 절사)지급월 다음 달 10일까지, 홈택스
지방소득세절사된 소득세의 10%(10원 미만 절사)지급월 다음 달 10일까지, 위택스
간이지급명세서-지급월 다음 달 말일까지

발급하지 않으면 실무에서 생기는 일

원천징수영수증은 프리랜서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을 확인하고 정산하는 근거로 쓰는 서류입니다. 발급이 늦어지거나 빠지면 신고 시즌에 프리랜서 쪽에서 지급 내역을 다시 요청해오는 경우가 많고, 지급자 입장에서도 지난 지급 건을 뒤늦게 다시 찾아 정리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깁니다. 소득 증빙이 필요한 대출이나 카드 발급 등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요구받는 프리랜서도 있어, 발급을 미루면 문의가 반복해서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급이 한두 건이면 그때그때 정리해도 크게 부담이 없지만, 여러 프리랜서에게 정기적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지급 건마다 세액을 따로 계산하고 영수증을 개별로 작성하다 보면 실수가 섞이기 쉽고, 나중에 프리랜서와 세액이 맞지 않아 다시 확인하는 일도 생깁니다. 원천징수세액과 지방소득세를 각각 어떻게 계산했는지,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절사했는지가 영수증에 명확히 드러나야 프리랜서 쪽에서도 별도 문의 없이 자기 신고에 바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세율 인하는 아직 확정 전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프리랜서 원천징수세율을 3.3%에서 2.2%로 낮추는 방안이 담겨 있습니다. 다만 이는 2027년 1월 1일 지급분부터 적용될 예정인 내용이고,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아 확정된 사항이 아닙니다. 세율이 바뀌면 원천징수영수증에 적히는 세액도 함께 달라지므로, 지급 시점 기준으로 어떤 세율이 적용되는지 확인하고 발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종전대로 3.3%를 적용해 원천징수하고, 그에 맞춰 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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