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는 쪽은 5월에 얼마나 돌려받나

실무 가이드 · 2026-09-19

대금을 줄 때 떼는 3.3%는 확정된 세금이 아니라 미리 낸 세금이고, 프리랜서는 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에서 실제 세액과 정산한다.

3.3%는 최종 세금이 아니라 선납분이다

프리랜서에게 대금을 줄 때 떼는 3.3%는 받는 사람의 확정 세금이 아니다.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이미 낸 세금(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되는 선납분이다. 5월에 돌려받을지 더 낼지는 지급하는 쪽이 아니라 받는 쪽의 소득 구조가 정한다. 그래도 지급하는 쪽이 이 구조를 알아야 하는 이유가 있다. 정산의 출발점이 지급하는 쪽의 원천징수와 신고이기 때문이다.

지급하는 쪽이 하는 일

계산 예시: 계약금액 1,234,567원

항목계산금액
소득세1,234,567 x 3% = 37,037 → 10원 미만 절사37,030원
지방소득세37,030 x 10% = 3,703 → 10원 미만 절사3,700원
송금액1,234,567 - 37,030 - 3,7001,193,837원
신고·납부세액37,030 + 3,70040,730원

세율이 3%로 고정이니 계산 자체는 단순하다. 문제는 이 3%가 받는 사람의 실제 세부담과 같지 않다는 점이다.

5월 정산은 이렇게 굴러간다

받는 사람은 그해 1월부터 12월까지의 소득을 합쳐 종합소득세를 신고한다. 순서는 대략 이렇다.

마지막 뺄셈의 결과가 마이너스면 환급, 플러스면 추가 납부다. 지급처가 몇 곳이든 원천징수된 금액은 이 계산에서 한꺼번에 차감된다.

환급과 추가 납부가 갈리는 지점

가정을 하나 세워 보자. 한 해 동안 소득세로 원천징수된 금액이 합계 90만원이다. 신고 결과 결정세액이 60만원이면 30만원을 돌려받는다. 결정세액이 130만원이면 40만원을 더 낸다. 같은 3%를 떼어도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는 받는 사람마다 다음 조건이 다르기 때문이다.

소득이 크지 않거나 경비가 많으면 3%가 실제 부담보다 커서 환급이 나오기 쉽다. 반대로 소득이 커서 높은 세율 구간에 들어가면 3%로는 모자라 추가 납부가 생긴다. 어느 쪽이든 지급처는 그 사람의 경비와 다른 소득을 알 수 없다. 환급 여부는 신고해 봐야 안다.

지급하는 쪽이 챙길 것

정리하면, 5월에 얼마를 돌려받느냐는 받는 사람의 신고 결과다. 지급하는 쪽의 몫은 3%와 그 10%를 정확히 계산해 제때 신고·납부하는 데까지다. 계약금액별로 송금액과 신고세액을 미리 뽑아 두면 지급 때마다 다시 계산할 일이 줄어든다.

계약금액을 넣으면
송금액 · 신고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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