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는 쪽은 5월에 얼마나 돌려받나
대금을 줄 때 떼는 3.3%는 확정된 세금이 아니라 미리 낸 세금이고, 프리랜서는 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에서 실제 세액과 정산한다.
3.3%는 최종 세금이 아니라 선납분이다
프리랜서에게 대금을 줄 때 떼는 3.3%는 받는 사람의 확정 세금이 아니다.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이미 낸 세금(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되는 선납분이다. 5월에 돌려받을지 더 낼지는 지급하는 쪽이 아니라 받는 쪽의 소득 구조가 정한다. 그래도 지급하는 쪽이 이 구조를 알아야 하는 이유가 있다. 정산의 출발점이 지급하는 쪽의 원천징수와 신고이기 때문이다.
지급하는 쪽이 하는 일
- 소득세 3%: 계약금액의 3%. 10원 미만은 절사한다.
- 지방소득세: 절사한 소득세의 10%. 10원 미만은 절사한다.
- 신고·납부: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소득세는 홈택스, 지방소득세는 위택스에서 한다.
- 간이지급명세서: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한다.
계산 예시: 계약금액 1,234,567원
| 항목 | 계산 | 금액 |
|---|---|---|
| 소득세 | 1,234,567 x 3% = 37,037 → 10원 미만 절사 | 37,030원 |
| 지방소득세 | 37,030 x 10% = 3,703 → 10원 미만 절사 | 3,700원 |
| 송금액 | 1,234,567 - 37,030 - 3,700 | 1,193,837원 |
| 신고·납부세액 | 37,030 + 3,700 | 40,730원 |
세율이 3%로 고정이니 계산 자체는 단순하다. 문제는 이 3%가 받는 사람의 실제 세부담과 같지 않다는 점이다.
5월 정산은 이렇게 굴러간다
받는 사람은 그해 1월부터 12월까지의 소득을 합쳐 종합소득세를 신고한다. 순서는 대략 이렇다.
- 사업소득의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빼서 소득금액을 구한다.
- 다른 소득이 있으면 함께 합산하고, 소득공제를 적용해 과세표준을 만든다.
-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한다. 기본세율은 과세표준이 클수록 세율이 올라가는 누진 구조다.
- 세액공제·감면을 반영해 결정세액을 낸다.
- 결정세액에서 이미 낸 세금, 즉 지급처들이 떼어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을 뺀다.
마지막 뺄셈의 결과가 마이너스면 환급, 플러스면 추가 납부다. 지급처가 몇 곳이든 원천징수된 금액은 이 계산에서 한꺼번에 차감된다.
환급과 추가 납부가 갈리는 지점
가정을 하나 세워 보자. 한 해 동안 소득세로 원천징수된 금액이 합계 90만원이다. 신고 결과 결정세액이 60만원이면 30만원을 돌려받는다. 결정세액이 130만원이면 40만원을 더 낸다. 같은 3%를 떼어도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는 받는 사람마다 다음 조건이 다르기 때문이다.
- 필요경비가 얼마나 인정되는가. 경비가 클수록 과세 대상 소득이 줄어든다.
- 다른 소득이 있는가. 합산되면 더 높은 세율 구간에 걸릴 수 있다.
- 공제·감면을 얼마나 받는가.
소득이 크지 않거나 경비가 많으면 3%가 실제 부담보다 커서 환급이 나오기 쉽다. 반대로 소득이 커서 높은 세율 구간에 들어가면 3%로는 모자라 추가 납부가 생긴다. 어느 쪽이든 지급처는 그 사람의 경비와 다른 소득을 알 수 없다. 환급 여부는 신고해 봐야 안다.
지급하는 쪽이 챙길 것
- 환급을 약속하지 않는다. 받는 쪽이 "5월에 돌려받으니 괜찮다"고 말하더라도 지급처가 금액을 보증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 기한을 지킨다. 다음 달 10일 신고·납부와 다음 달 말일 간이지급명세서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다.
- 지급 내역을 정확히 남긴다. 지급명세서의 인적사항과 지급액은 받는 쪽이 5월에 신고할 때 참고하는 기초 자료다. 오류가 있으면 받는 쪽의 정산이 꼬인다.
- 세율 인하 소식은 확정으로 안내하지 않는다. 2026 세제개편안에 3.3%를 2.2%로 낮추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2027년 1월 1일 지급분부터 적용하는 것을 예정한 안이고, 국회 통과 전이다. 그때까지는 현행 3.3%로 처리한다.
정리하면, 5월에 얼마를 돌려받느냐는 받는 사람의 신고 결과다. 지급하는 쪽의 몫은 3%와 그 10%를 정확히 계산해 제때 신고·납부하는 데까지다. 계약금액별로 송금액과 신고세액을 미리 뽑아 두면 지급 때마다 다시 계산할 일이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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