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이면 원천징수 안 해도 되나 — 1,000원의 기준
소액부징수 개정을 반영해 바로 씁니다. 원천세도 계산해보면 1,000원이 안 나올 때가 있는데, 이때 떼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는 2024년 7월 이후 기준이 달라졌다.
왜 어떤 지급액은 원천징수를 안 해도 되는가
프리랜서에게 소액을 지급할 때 "이 정도 금액도 원천징수를 해야 하나" 고민이 될 때가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기준이 있다. 원천징수해야 할 소득세가 1,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는다. 실무에서는 이를 소액부징수라고 부른다. 지급 건마다 1원 단위까지 떼어 신고·납부하는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규정으로 이해하면 된다.
1,000원은 어떻게 넘거나 안 넘나
프리랜서(인적용역)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세액은 지급액의 3%를 계산한 뒤 10원 미만을 절사해 정한다. 지급액이 작으면 이 3% 계산값 자체가 1,000원에 못 미치고, 이 경우 소득세를 걷지 않는다. 소득세를 걷지 않으면 그 10%인 지방소득세도 함께 0원이 되어 걷지 않는다.
이 기준을 지급액으로 환산하면 대략 3만 3천 원대에서 갈린다.
| 지급액 | 소득세(3%, 절사) | 지방소득세(10%, 절사) | 원천징수 |
|---|---|---|---|
| 30,000원 | 900원 | 90원 | 안 함(소액부징수) |
| 33,300원 | 990원 | 90원 | 안 함(소액부징수) |
| 33,400원 | 1,000원 | 100원 | 징수함 |
| 50,000원 | 1,500원 | 150원 | 징수함 |
즉 지급액이 33,300원이면 원천징수 없이 전액을 송금하고, 33,400원부터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각각 떼고 지급해야 한다. 경계선에 걸린 소액 건은 눈대중으로 판단하지 말고 계산기로 한 번 확인해보는 편이 안전하다.
안 걷어도 신고 의무까지 없어지는 건 아니다
소액부징수로 세액이 0원이 되더라도 원천징수의무자의 의무가 전부 사라지는 건 아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세액을 0원으로라도 반영해 지급 사실을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간이지급명세서도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세액이 없다고 지급명세서까지 생략해도 된다고 오해하면 안 된다.
세율이 바뀌면 기준선도 움직인다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프리랜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율을 현행 3.3%(소득세 3%+지방소득세 0.3%)에서 2.2%로 낮추는 방안이 담겼다. 다만 이 안은 2027년 1월 1일 지급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아 확정된 내용은 아니다. 세율이 낮아지면 3% 기준으로 계산한 33,300원대 경계선도 함께 움직인다는 점은 미리 알아두는 편이 좋다.
정상적으로 원천징수하는 금액은 소득세는 홈택스, 지방소득세는 위택스에서 각각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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