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원 미만 절사, 왜 계산기마다 답이 다른가
최근 계산기 세 곳에 같은 급여를 넣었더니 원단위 지방세가 저마다 다르게 나왔다.
프리랜서 대금 지급, 왜 계산기마다 다른 숫자가 나올까
프리랜서에게 강의료나 원고료 같은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의무자인 지급자는 소득세 3%를 뗀 나머지를 지급하고 이를 국가에 신고·납부한다. 그런데 같은 계약금액을 서로 다른 계산기에 넣었을 때 최종 지급액이 10원, 20원씩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있다. 세율 자체가 다른 게 아니라, 절사를 어느 시점에 몇 번 하느냐가 계산기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절사는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다
원천징수세액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두 단계로 나뉘어 계산된다. 먼저 계약금액의 3%를 곱해 소득세를 구하고, 여기서 10원 미만을 절사한다. 그다음 절사된 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계산하고, 이 값에서도 다시 10원 미만을 절사한다. 즉 절사가 두 번, 그것도 반드시 이 순서로 일어난다. 지방소득세는 원래의 계약금액이 아니라 이미 한 번 잘려나간 소득세를 기준으로 계산된다는 점이 핵심이다.
문제는 일부 계산기가 이 순서를 지키지 않는다는 데 있다. 계약금액에 3.3%를 한 번에 곱한 뒤 절사를 딱 한 번만 하는 방식으로 짜여 있으면, 정상적으로 두 번 절사한 값과 최종 합계가 달라질 수 있다. 계약금액이 505,555원이라면 다음과 같은 차이가 난다.
| 구분 | 계산 과정 | 금액 |
| 소득세(3%) | 505,555×3%=15,166.65 → 10원 미만 절사 | 15,160원 |
|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 | 15,160×10%=1,516 → 10원 미만 절사 | 1,510원 |
| 원천징수 합계(올바른 방식) | 15,160+1,510 | 16,670원 |
| 3.3%를 한 번에 계산 시 | 505,555×3.3%=16,683.3 → 절사 | 16,680원 |
단 10원 차이지만,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간이지급명세서에 올라가는 숫자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각각 절사한 값이어야 한다. 계산기를 쓸 때는 두 세목을 따로 절사하는 방식인지 먼저 확인해두는 편이 안전하다. 특히 자체 엑셀 수식으로 계산해온 곳이라면, 3.3%를 한 번에 곱하는 수식은 아닌지, 지방소득세를 계약금액이 아닌 절사된 소득세 기준으로 곱하고 있는지 두 가지를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다.
신고와 납부, 두 곳에 따로 한다
소득세는 홈택스에서, 지방소득세는 위택스에서 각각 신고·납부한다. 두 세목 모두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가 기한이다. 여기에 더해 사업소득을 지급했다면 간이지급명세서를 다음 달 말일까지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신고·납부 기한과 명세서 제출 기한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놓치기 쉽다.
- 소득세 신고·납부: 홈택스, 지급월 다음 달 10일까지
-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위택스, 지급월 다음 달 10일까지
-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지급월 다음 달 말일까지
2027년, 세율이 바뀔 수도 있다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프리랜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율을 현행 3.3%(소득세 3%+지방소득세 0.3%)에서 2.2%로 낮추는 방안이 담겼다. 적용 예정 시점은 2027년 1월 1일 지급분부터로 거론되지만, 이 개편안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다. 확정된 세율 변경이 아니므로 지금 시점의 신고·납부에는 현행 3.3%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 개편안 통과 여부와 시행 시점은 이후 국회 논의를 통해 별도로 확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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