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는 왜 위택스에서 따로 내나
프리랜서에게 지급할 때 뗀 지방소득세는 특별징수분이라 국세인 소득세와 걷는 주체가 달라, 홈택스 신고와 별개로 위택스에 한 번 더 신고해야 한다.
프리랜서 대금 지급, 신고는 왜 두 곳에서 하나
프리랜서에게 강의료나 원고료를 주면서 3.3%를 뗀 경험이 있어도, 막상 신고 화면 앞에 서면 헷갈리는 지점이 있다. 소득세는 홈택스에서 신고하는데, 지방소득세는 위택스에서 따로 신고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왜 나눠서 내야 하는지, 그 이유부터 짚어본다.
지방소득세는 '특별징수'다
프리랜서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쪽은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소득세를 미리 떼어 대신 납부한다. 이때 소득세에 연동해서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걷어가는 세금이 지방소득세이며, 법적으로는 이를 특별징수라고 부른다. 소득 지급자가 국세인 소득세뿐 아니라 지방세인 지방소득세까지 함께 떼어 신고·납부하는 구조다.
국세와 지방세, 관할이 다르다
소득세는 국세여서 국세청이 운영하는 홈택스로 신고한다. 반면 지방소득세는 지방세여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위택스로 신고한다. 두 세금이 같은 지급 건에서 나오지만 관할 기관과 시스템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신고서도 두 번 작성해서 각각 제출해야 한다.
계산은 이렇게 이어진다
소득세는 지급액의 3%를 원천징수하며, 10원 미만은 절사한다. 지방소득세는 그렇게 절사된 소득세의 10%로 계산하고, 여기서도 10원 미만을 절사한다. 예를 들어 지급액이 1,234,560원이라면 아래와 같은 흐름이 된다.
| 지급액 | 1,234,560원 |
| 소득세 (3%, 10원 미만 절사) | 37,030원 |
|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 10원 미만 절사) | 3,700원 |
| 실지급액 | 1,193,830원 |
신고 기한과 간이지급명세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모두 대금을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한다. 신고 기한은 같지만 신고처가 다르므로, 홈택스와 위택스 양쪽에서 각각 처리가 끝나야 신고가 완료된 것이다.
- 소득세 신고·납부: 홈택스, 지급월의 다음 달 10일까지
-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위택스, 지급월의 다음 달 10일까지
-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지급월의 다음 달 말일까지 별도 제출
간이지급명세서는 세액 신고와는 별개로,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했는지 국세청에 알리는 명세서다. 신고 기한이 다르니 함께 챙기지 않으면 누락되기 쉽다.
세율 변경 논의, 아직은 확정 아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프리랜서 원천징수 세율을 3.3%에서 2.2%로 낮추는 방안이 담겼다. 다만 이는 2027년 1월 1일 지급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아직 국회 통과 전 단계다. 실무에 반영하기 전에 확정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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