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 신고는 언제까지 하나 — 다음 달 10일의 의미

실무 가이드 · 2026-08-31

다음 달 10일 안에 신고·납부하면 되지만, 지급일이 언제인지와 반기납부 특례 대상인지에 따라 그 '다음 달'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진다.

지급일이 기준이다

원천징수 신고 기한을 계산할 때 가장 많이 헷갈리는 지점은 "언제를 기준으로 다음 달 10일을 세나"이다. 계약서에 적힌 날짜도, 프리랜서가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발행한 날짜도 아니다. 기준은 실제로 대금을 지급한 날이다. 8월 25일에 계약했더라도 실제 송금이 9월 3일에 이루어졌다면, 원천징수 신고·납부 기한은 9월이 아니라 10월 10일이다. 반대로 계약은 9월에 했지만 대금을 8월 말에 먼저 지급했다면 기한은 9월 10일로 앞당겨진다. 여러 건을 나눠 지급했다면 각 지급일마다 별도로 다음 달 10일이 기준이 된다는 점도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부분이다.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할 것

프리랜서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사업자(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액에서 소득세 3%를 원천징수한다. 계산 결과 10원 미만은 절사한다. 지방소득세는 이렇게 절사된 소득세의 10%이며, 여기서도 10원 미만은 다시 절사한다. 두 세금은 신고하는 곳이 다르다. 소득세는 홈택스, 지방소득세는 위택스에서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 채널이 나뉘어 있다 보니 소득세만 홈택스에서 처리하고 위택스 신고를 빠뜨리는 경우가 실무에서 종종 나온다.

이달에 여러 프리랜서에게 각각 다른 날짜로 대금을 지급했다면, 지급일이 다르더라도 같은 달 안이라면 한 번의 신고서에 합산해 신고할 수 있다. 반대로 지급월이 다른 건을 한 신고서에 섞으면 안 된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둘 부분이다.

계약금액1,000,000원
소득세(3%, 10원 미만 절사)30,000원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 10원 미만 절사)3,000원
실지급액967,000원

간이지급명세서는 별도 기한

원천징수 신고와 별개로 간이지급명세서도 챙겨야 한다. 제출 기한은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로, 원천징수 신고 기한(다음 달 10일)보다 20일 정도 여유가 있지만 별도로 관리하지 않으면 놓치기 쉽다.

반기납부 특례를 쓸 수 있는 경우

상시 고용인원 20인 이하인 소규모 원천징수의무자는 관할 세무서의 승인을 받아 매달이 아닌 반기 단위로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할 수 있다. 승인을 받으면 1월부터 6월까지 지급분은 7월 10일까지, 7월부터 12월까지 지급분은 다음 해 1월 10일까지 한 번에 신고·납부하면 된다. 매달 자금을 관리해야 하는 소규모 사업자에게는 행정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지만, 승인 없이 임의로 반기납부를 적용할 수는 없다.

2026 세제개편안의 3.3%→2.2% 인하, 아직은 확정 아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프리랜서 원천징수세율을 현행 3.3%(소득세 3%+지방소득세 0.3%)에서 2.2%로 낮추는 방안이 담겼다. 다만 이는 2027년 1월 1일 지급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상태다. 지금 지급하는 대금에는 현행 3.3%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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